2002.03.22 12:36
저희남편은 모회사를 다니다가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계속되는 지불요구에도 아무반응이 없어서 결국은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되었읍니다
지금현재 진정중이고 오늘이 지급일인데 난데없이 전회사사장으로부터 내용증명한통을 받게 되었읍니다 재직당시 맡았던 공사의 관리부주의로 상대회사의 기기에 손상을 입혀서 자신이 70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준바 있어 그 일로 회사가 더 어려워졌다며 퇴직하고도 1년이 된지금 갑자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읍니다
이럴경우 밀린임금도 못받았는데 퇴직하고난뒤에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건가요?
기가막혀서 말도 안나오는 지경입니다
여태 1년이 넘도록 그 밀린 퇴직금과 임금때문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낸 이자만해도 얼만데..게다가 사정이 어렵다고해서 70만원의 금액도 깎아서 합의해줬는데 그돈을 안줄려고 이제와서 찾아낸게 재직당시의 실수를 물어서 손해배상을 한다니..어이가 없읍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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