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3:51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신원보증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내용중 퇴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무개팀장이 퇴직금 2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에 상당하는 신원보증을 가입하는데요...

만약 개인의 고의적인 실수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 신원보증보험 혜택을 받고 그 금액이
적어 개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메우라고 할 경우 개인의 퇴직금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 퇴직금에대해 지급보류, 가압류같은 조치를 취해도 위법이 아닌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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