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09:26
죄송합니다.
또 질문드립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할계산해서 연차를 이듬해에 지급하고 있는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도퇴사자의 경우도 해당 연차수에서 월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1.1~12.31일 기준으로 넘어가도 무방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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