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00:42
저는 지난 10월 부동산에 취직했으며, 급여조건은 계약물건에 대한 중개수수료중 50%을 받기로 하고 2002년 2월 4일 대지를 계약하여 3월 17일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상
2월 10일에 타부동산으로 이직을 하고 근무중 3월 17일 중도금을 계산하고 수수료를 전부동산
사장이 받았는데 3월20일에 전화로 수수료를 달라하니 이유없이 타부동산으로 갔다고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말고도 4월30일경에 또하나의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2002.03.23 474
Re: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2002.03.25 638
Re: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2002.03.24 436
중간정산 등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 2002.03.23 545
Re: 중간정산 등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 2002.03.25 451
»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3.22 357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3.22 375
고용보험금을 내고나서도 실업급여를 못바든경우 2002.03.22 436
Re: 고용보험금을 내고나..(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체하는데) 2002.03.22 522
연차계산방법. 2002.03.22 505
Re: 연차계산방법. 2002.03.22 415
다니던 회사 폐업하고 별도 법인으로 속한경우, 퇴직금은? 2002.03.22 543
Re: 다니던 회사 폐업하고 별도 법인으로 속한경우, 퇴직금은? 2002.03.22 1007
연차휴가에 대해.. 2002.03.22 339
Re: 연차휴가에 대해.. 2002.03.22 349
이런상항도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요? 2002.03.22 905
Re: 이런상항도 실업급여을 받을수..(장시간근로로 퇴직한 경우) 2002.03.22 727
노동조합판단미숙으로 진급누락 2002.03.22 606
Re: 노동조합판단미숙으로 진급누락 2002.03.22 553
임금체불건.. 2002.03.22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