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2:14
저는 지난 2001년 까지 3년 다녔던 직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대기기간 이후 3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고 곧 취직이 되었습니자.

조기취업수당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서류도 다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로 입사일과 고용보험취득일이 틀리다면서

입사일이 3월4일, 보험 취득일이 3월7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조금 늦게 취득한것 같은데

1. 이런경우 전 조기재취직 수당을 못받는 건가여?

2.총무과에서 날짜를 정정할 수있나여?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날짜 정정은 어떻게 하며?? 그럼 받을 수 있나여??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실업수당 3일받고 취직했는데 고용보험가입 날짜가 틀려서
조기재취직수당 못받는건 쫌...
안내책자에 그냥 고용보험에 취득하면 되는것 처럼 간단히 써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있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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