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5:40

안녕하세요. jj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편분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고, 그로인해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가 회사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지급시점에서는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회사가 진정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정에서 당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고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그러나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법원은 사용자보다 약자인 근로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즉 당해 근로자에게 설사 잘못이 있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라허다로 당해 손해가 발생한 배경과 담당 업무 성격의 분석, 직상급자의 관리감독여부 및 적절한 조치,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당해 근로자의 책임성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한 후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것이므로, 배상청구자체가 보복성을 앉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고의성만 없다면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으로써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당해 손해를 야기한 사실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성격(통념상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인지 아닌지, 사실상 그러한 하자가 관행적으로 있어왔고 회사측에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은 어떠한지, 직상급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증거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관련 문서가 있다면 좋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일관되고 논리정연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귀하에게 일정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감해질 것이며, 완전 면책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ju wrote:
> 저희남편은 모회사를 다니다가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 계속되는 지불요구에도 아무반응이 없어서 결국은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되었읍니다
> 지금현재 진정중이고 오늘이 지급일인데 난데없이 전회사사장으로부터 내용증명한통을 받게 되었읍니다 재직당시 맡았던 공사의 관리부주의로 상대회사의 기기에 손상을 입혀서 자신이 70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준바 있어 그 일로 회사가 더 어려워졌다며 퇴직하고도 1년이 된지금 갑자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읍니다
> 이럴경우 밀린임금도 못받았는데 퇴직하고난뒤에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건가요?
> 기가막혀서 말도 안나오는 지경입니다
> 여태 1년이 넘도록 그 밀린 퇴직금과 임금때문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낸 이자만해도 얼만데..게다가 사정이 어렵다고해서 70만원의 금액도 깎아서 합의해줬는데 그돈을 안줄려고 이제와서 찾아낸게 재직당시의 실수를 물어서 손해배상을 한다니..어이가 없읍니다
> 이럴경우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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