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00:42
저는 지난 10월 부동산에 취직했으며, 급여조건은 계약물건에 대한 중개수수료중 50%을 받기로 하고 2002년 2월 4일 대지를 계약하여 3월 17일에 수수료를 주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상
2월 10일에 타부동산으로 이직을 하고 근무중 3월 17일 중도금을 계산하고 수수료를 전부동산
사장이 받았는데 3월20일에 전화로 수수료를 달라하니 이유없이 타부동산으로 갔다고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말고도 4월30일경에 또하나의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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