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희 회사가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연봉제하에의 급여 제도에 있어서 급여구성에 퇴직금이 법적으로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 규정에 따라서 시행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퇴직금을 포함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근무해온 년수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여?
그리고, 이 산식이 맞는지도 답변좀 해주시겟어여?
전체 근무기간 퇴직금 발생액-중간정산금액=퇴직사유발생시 차액지급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주절주절 질문했는데... 친절하고 성실하신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연봉제하에의 급여 제도에 있어서 급여구성에 퇴직금이 법적으로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 규정에 따라서 시행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퇴직금을 포함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근무해온 년수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여?
그리고, 이 산식이 맞는지도 답변좀 해주시겟어여?
전체 근무기간 퇴직금 발생액-중간정산금액=퇴직사유발생시 차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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