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8:11

안녕하세요. 임형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에 대한 문의를 하고 계시군요.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코너에는 비단 연봉제도입에 따른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등의 운용문제에 대한 법률적 테두리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와 관련한 근로조건변동에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형진 wrote:
> 올해부터 저희 회사가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 연봉제하에의 급여 제도에 있어서 급여구성에 퇴직금이 법적으로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 규정에 따라서 시행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만약에 퇴직금을 포함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근무해온 년수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여?
> 그리고, 이 산식이 맞는지도 답변좀 해주시겟어여?
>
> 전체 근무기간 퇴직금 발생액-중간정산금액=퇴직사유발생시 차액지급
>
>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주절주절 질문했는데... 친절하고 성실하신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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