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08:52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을 담당하고 있느데 한 직원이 퇴직을 하였느데 평균임금정산시 그 기간이 포함이
되어있어 정산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맞을건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일 02년 3월 2일
휴직기간 01.12.26일부터~ 02.1월10일
평균임금산정기간 : 월할계산 직전3개월 2월,1월,12월
->일할계산이 아닌 직전3개월 월할로 계산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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