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00:40
야간직에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야간업무로 건강이 악화되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몸이 아파도 도저히 결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간발령 어려울 경우 퇴사를 하기로 하고 직속상관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간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저희 부서가 4/1자로 아웃소싱될 예정이고 나머지 직원들도 퇴사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자진퇴사자로 굳어져 실업수급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간발령및 휴직처리는커녕 정리해고될 상황에 사직의사를 얘기했었다고 수급자격이 없는 겁니까?(1.사측은 사정이 어려워 부서직원이 퇴사해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의사를 밝힌후 구직등록 등을 했는데 이런것이 수급부자격의 근거가 되는지요. 2.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직이라는 사직서를 쓰게 됐는데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저의 경우는 만성피로와 소화기질환,시력저하 인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끝으로 회사에서 건강상퇴직이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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