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2:16

안녕하세요 박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외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과실분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을 직접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접청구가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사업주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며,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인회사가 책임지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는 법원에 회사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상대 피고가 법인임을 입증하여야 하듯이, 회사의 사업을 양도양수받은 현재의 사업주는 현재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회사내부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버티면,소모적으로 회사와 싸울 것이 아니라, 산재관련 전문 노무사와 상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길수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사에서 프레스를 찍다가 그만 사고가나서
>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 산재 치료후 회사를 다니던중 회사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 회사에 보상금을 받으려 하는데 지금 사장은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이전 제가 다쳤을때 있던 전임 사장과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 지금 자기는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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