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1:13

안녕하세요. 김동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관건은, 귀하가 회사와 맺은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민법상 도급계약인지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1. 귀하가 B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중 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의 전액을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같은법 제36조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완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용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회사와 귀하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거나, 임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B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도급계약으로써,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수행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였고, 임금도 근로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목적달성(프로젝트 완성)의 대가로써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 민사상의 당사자계약으로 보아,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법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지위라면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환 wrote:
> 저는 IT종사자입니다. 2001년 10월 초에 강남에 있는 A회사로 옮기면서 부산지역 B회사로
> 파견을 나가 웹싸이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친구한명과 동생이 같이
> 파견을 나가 일을 했습니다.
> 그런 도중 A회사와 B회사간의 문제가 생겨 개발이 중단 되었고 저희 팀들은 11월초에 다시
>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 B회사 사장님께서 저희팀을 스카웃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은 개발 프로젝트에
> 욕심도 생겼고 작업한것이 사장되는것이 아깝기도하여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들은 급여 조건은 20001년 11월~2002년 2월까지 월 100만원을 받고 주식을 받고
> 2월후에는 월 1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반정도 개발 되어가고있을 때 B회사 직원인 그룹웨어 개발자가 개발을 못 하겠다고
>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그룹웨어이고 이것을 사고자하는 회사또한
> 그룹웨어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개발자를 구해서
> 만들기엔 시간이 없고 지금까지 개발한것을 이어서 한다는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저희 또한 개발을 멈출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그래서 2002년 2월 초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 11월에 B회사로 입사할때 계약사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 워낙 시급했고 개발 기간이 짧은상태였고요 개발도중 중간중간에 계약을 하자고 말했지만
> 시일피일 미뤄지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까지 계약서를 작성못했습니다.
> 저희가 임금을 받은게 2002년 1월초에 50만원을 받았고 사직을 하면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월 100만원은 받았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주식을 받았을때 100만원이고 받지않았을땐
> 150만원이라 생각해서 100만원을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중입니다.
> 그 외에 기타 교통비 등등 받는월급의 반을 썼지만 처리받지 못했구요.
> 저희가 100만원을 더 받을수 있는것이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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