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09:46

안녕하세요. 김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나 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반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게 정해진 날(예컨데,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통상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1일"로 인정해야 하며, 그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1일의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일부회사에서는 취업규칙등을 통해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반차로 인정을 해주거나근로자가 조퇴나 지각을 하였을 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나머지 반차가 남아 있는 것이므로 다른 토요일 혹은 다음 조퇴 또는 지각에 나머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정 wrote:
> 안녕하세여,
>
> 월차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한다면, 유급으로 계산할경우 반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
> 정부산하기관에 다니시는분께서 그렇게 얘기 해주셔서 과연 계산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상담사례중 오전 오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저희는 토요일 근무시간이 9시20분 부터 13시 50분이며,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평일근무는 9시20분 부터 18시20분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 날씨가 참 좋으네요... 오래간만에 황사가 멈춘것 같구여...
>
> 환절기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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