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3:02
안녕하세여,

월차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한다면, 유급으로 계산할경우 반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정부산하기관에 다니시는분께서 그렇게 얘기 해주셔서 과연 계산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사례중 오전 오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토요일 근무시간이 9시20분 부터 13시 50분이며,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평일근무는 9시20분 부터 18시20분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날씨가 참 좋으네요... 오래간만에 황사가 멈춘것 같구여...

환절기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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