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자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31일자로 퇴사처리된다는 것은... 3월 18일날 우연히 알게되어 확인하게 되었구요.
이런경우 해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30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노동부에 물어보니.. 3달분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길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해고수당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31일자로 퇴사처리된다는 것은... 3월 18일날 우연히 알게되어 확인하게 되었구요.
이런경우 해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30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노동부에 물어보니.. 3달분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길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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