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4:0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약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고 해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써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일용근로자로서 3월 계속근무하지 않은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이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해고수당 적용제외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3월 31일에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3월 18일날 하였다면 사실정황상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근로잗르이 해고수당의 액수를 3개월의 급여로 알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약 한달치 급여 정도가 됩니다.

3. 해고수당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일이 3월 31일이라면 4월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고, 그 사이에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최고장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최고장 작성의 예시 여기

4. 근로자의 해고수당청구 노력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14일이 경과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서 작성의 예시 여기를 참조하여참고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사실조사과정과 기타 해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진 wrote:


궁금 wrote:
> 3월 31일자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 31일자로 퇴사처리된다는 것은... 3월 18일날 우연히 알게되어 확인하게 되었구요.
>
> 이런경우 해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30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또 어떤 사람은 노동부에 물어보니.. 3달분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길 했다고 하더라구요.
>
> 어떤게 맞는건지...
>
> 해고수당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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