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0:23
안녕하세요. 호봉 계산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글 올립니다.

97년 부터 사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졸 여성입니다.

2002년 3월부터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호봉계산에 있어서 시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1998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후 1998년 4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1998년 4월에 신규 채용이 있어서 3월 한달간 쉬게 된겁니다.)

그런데 이번 새 직장에서는(담당 시 공무원) 호봉계산때 1998년에 한달동안 쉬었기때문에

1998년 1년 전체의 경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지침서"에 보면

"2000년 이전에 하루라도 쉬었을때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0년 이후에는 근무한 개월수를 경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1달이 문제라면 호봉 승급에 있어서 반년 늦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년에 두번 호봉 승급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할때)

1달 때문에 1년 경력이 인정 되지 않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여쭤 봅니다.

아울러 "보육지침서"의 내용이 잘 못 된것이라면

그 내용을 고칠 수 있도록 개정 신청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알 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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