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8:48

안녕하세요. 황희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호봉은 연공이나 근속 등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 체계 안에서의 등급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체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경력이나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써 호봉제를 설정하고, 그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호봉승급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자체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자체가 성별이나 인종,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등을 규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불합리하기는 하나 균등처우원칙에 위배된다고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2. 귀하의 그러한 주장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실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마나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홈페이지의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주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침이나 개선의 노력 정도의 답변은 받을 수 있을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희선 wrote:
> 안녕하세요. 호봉 계산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글 올립니다.
>
> 97년 부터 사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졸 여성입니다.
>
> 2002년 3월부터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
> 호봉계산에 있어서 시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
> 1998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후 1998년 4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 (1998년 4월에 신규 채용이 있어서 3월 한달간 쉬게 된겁니다.)
>
> 그런데 이번 새 직장에서는(담당 시 공무원) 호봉계산때 1998년에 한달동안 쉬었기때문에
>
> 1998년 1년 전체의 경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그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지침서"에 보면
>
> "2000년 이전에 하루라도 쉬었을때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2000년 이후에는 근무한 개월수를 경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
> 1달이 문제라면 호봉 승급에 있어서 반년 늦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 (1년에 두번 호봉 승급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할때)
>
> 1달 때문에 1년 경력이 인정 되지 않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여쭤 봅니다.
>
> 아울러 "보육지침서"의 내용이 잘 못 된것이라면
>
> 그 내용을 고칠 수 있도록 개정 신청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알 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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