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7:38
안녕하세요 미리네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전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전에 5일정도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5일정도 근로를 제공한이후 계속적으로 같은 일을 한다면 이는 '취업한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5일정도의 단기근로제공은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할고용안정센터에는 그러한 5일정도의 아르바이트 사실을 굳이 알려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을 흐릴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리네 wrote:
> 실업급여 청구하기전에
> 아는 집(고용보험 미적용상태)에 일을 봐주고 5일정도 돈을 번적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는데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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