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7:58

안녕하세요 김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결혼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결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실업상태이고 구직노력을 기울였다는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계속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관할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한 출석일(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기간중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2. 실업인정은 가급적 고정된 고용안정센터에서 받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다른 고용안정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편의적으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전에 종전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희 wrote:
> 실업급여를 타던중에 결혼을 하여 다른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 결혼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다른지역으로 이주하면 기존에 받던곳에서는 받을 수 없고
> 이주지역 고용보험센터로 옮겨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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