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곤란하군요... 귀하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다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작년도에 임신 6개월에 공공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일은 사업체에서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의 모 부처에서 그 부처의 일반사무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소속은 물론 사업체 소속으로 되어있었구요.
>
> 계약기간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저를 관리하던 정부부처의 분이 저에게만 전화를 하고 얘기하자고 하면서 언제까지 다닐것이냐고 묻곤 하였습니다.
> 임신해서 힘들지 않느냐,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