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6:27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꼭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사업주와 함께 조사받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절기만 가동하는 공장이기에 사장이 발뺌할까봐 약속서를 한장 적어놓았었습니다. 사장과의 약속에 의해 몇개월가동과는 상관없이 일년에 일정 퇴직금을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해서 근로감독관과 사실확인과정에서 사장은 퇴직금을 인정했지만 감독관은 일년 연속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인정할수 없다고 체불 임금만 인정하여 지금 지정기간까지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사장이 인정했으니 사장이 지불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장은 공장도 위태로운 상태로 지급능력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사채와 여러 금융기관에서 개인집과 개인재산모두가 압류당해있습니다. 저도 가압류를 넣어야 할 처지인데 잘 모르지만 여기를 둘러보니 개인재산에 여러곳에서의 압류가 되있더라도 제가 임금체불로 덮치기 가압류를 넣어도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1. 저의 체불임금이 3개월 19일치인데 임금채권우선변제 그대로 3개월 치만 받을 수 있는 겁
니까?
그리고, 근로 감독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퇴직금을 꼭 받을려면 소송을 걸어라 하시던데
2. 소송은어떻게 걸어야 하며,
3. 노동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퇴직금도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하면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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