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0:19

안녕하세요. 이미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로부터 3개월 19일치의 체불임금을 확정받았다면,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수준은 3월치 임금에 한합니다. 나머지 19일치도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나, 제3채권자가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채권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면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의 명확한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서 '동절기에만 운영되는 회사'라는 점만 가지고는 근로관계의 연속성, 계속성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다만, 귀하가 퇴직금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채무명의로 하여 퇴직금에 대한 최우선변제(최종 3년치 퇴직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이나 퇴직금채권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근로소득원천공제영수증, 국민연금납입영수증 등)를 법원에 함께 제출하면 반드시 확정판결문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이 배당을 해주지만, 귀하의 경우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후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아야만 퇴직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보다 확실한 채무명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임금에 대하여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나 wrote:
>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꼭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 임금과 퇴직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사업주와 함께 조사받았습니다.
>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절기만 가동하는 공장이기에 사장이 발뺌할까봐 약속서를 한장 적어놓았었습니다. 사장과의 약속에 의해 몇개월가동과는 상관없이 일년에 일정 퇴직금을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해서 근로감독관과 사실확인과정에서 사장은 퇴직금을 인정했지만 감독관은 일년 연속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인정할수 없다고 체불 임금만 인정하여 지금 지정기간까지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사장이 인정했으니 사장이 지불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장은 공장도 위태로운 상태로 지급능력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사채와 여러 금융기관에서 개인집과 개인재산모두가 압류당해있습니다. 저도 가압류를 넣어야 할 처지인데 잘 모르지만 여기를 둘러보니 개인재산에 여러곳에서의 압류가 되있더라도 제가 임금체불로 덮치기 가압류를 넣어도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 1. 저의 체불임금이 3개월 19일치인데 임금채권우선변제 그대로 3개월 치만 받을 수 있는 겁
> 니까?
> 그리고, 근로 감독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퇴직금을 꼭 받을려면 소송을 걸어라 하시던데
> 2. 소송은어떻게 걸어야 하며,
> 3. 노동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퇴직금도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하면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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