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08:24
전 작은 제조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무역부 대리입니다.
이 회사 근무한지8개월째입니다. 작년 겨울 아프리카로 부터 사기를 당해 1억이라는 물건을 만들어놓고 출고를 못하고 있는실정이라서 이 물건을 팔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처음 거래시작할때부터 일일이 서신내용을 모두 보고하고 답을 사장으로 받은다음 바이어한테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역한지 3년된 저로써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판단능력이 부족했고 이를 빌미로 능력부족이라고 하면서 저의 과실로인한 재산 손해라며 고소하겠다며 저한테 책임을 떠미는 것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물건은 돈이 들어오면 작업들어가는게 좋겠다고 사장한테 말했었으나 돈 송금했다는 가짜 서류를 믿고 사장은 작업에 들어갔던것 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바이어한테 이미 첫번째 선적 3500만원정도의 물건을 실어 돈을 못받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1월은 반만받고. 2월 3월 아예 월급을 받지못했고 이 물건을 다 팔면 돈을 주겠다는겁니다.
이 물건 팔기에는 전 역부족이였고 그래서 월급안받고 3월 30일부 사직서를 냈죠,
전 월급 못받으면서 일하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만약 여기서 회사를 안나오고 물건 팔지않으면 책임을 전가하겠다면서 고소를 하겠다는거예요. 저 책임인가요? 알려주세요
참고로 전 지금 결혼했고 임신한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생리휴가도 없고 월차도 없습니다. 이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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