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00:02


안녕하세요 민지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과실을 행한 근로자에 특별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측에 손해가 얼마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사용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당장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당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존받고 싶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자로 법원에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모두 귀하에서 과실에 따른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귀하의 잘못이 있었다하더라도 무조건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회사에 사실상의 실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자의 잘못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수차에 걸쳐 회사측에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면, 그리고 그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은 회사(회사 업무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즉, 그 손해금의 책임소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실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관리나 지시, 명령을 소홀이 하였다면 사용자에게도 일정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요.

즉, 근로자의 잘못이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나 동일한 잘못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다가 유독 귀하에게만 손해를 물리는 것이라거나(형평성에 어긋남), 사용자도 충분히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었거나 등의 제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자의 책임제한법리"(-->근로자의 경미한 부주의나 과실로 손해가 야기된 경우 그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내용)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측이 요구하는 손해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후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을 대비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라 수 있는 증빙자료와 체계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2. 퇴직전 임금을 못받은 문제는 다음의 두가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못받은 월급여액수만큼은 체불임금이므로 반드시 받아야겠죠. 이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구두상으로라도 청구를 하시고, 회사가 이를 지연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임금체불문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음으로,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체불내역과 매월정기적인 월급여일과 퇴직날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2항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인 이직형식으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을 강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지수 wrote:
> 전 작은 제조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무역부 대리입니다.
> 이 회사 근무한지8개월째입니다. 작년 겨울 아프리카로 부터 사기를 당해 1억이라는 물건을 만들어놓고 출고를 못하고 있는실정이라서 이 물건을 팔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 처음 거래시작할때부터 일일이 서신내용을 모두 보고하고 답을 사장으로 받은다음 바이어한테 보냈습니다.
> 하지만 무역한지 3년된 저로써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판단능력이 부족했고 이를 빌미로 능력부족이라고 하면서 저의 과실로인한 재산 손해라며 고소하겠다며 저한테 책임을 떠미는 것이었습니다.
> 1억이라는 물건은 돈이 들어오면 작업들어가는게 좋겠다고 사장한테 말했었으나 돈 송금했다는 가짜 서류를 믿고 사장은 작업에 들어갔던것 이었습니다.
> 참고로 이바이어한테 이미 첫번째 선적 3500만원정도의 물건을 실어 돈을 못받은상태입니다.
> 그래서 전 1월은 반만받고. 2월 3월 아예 월급을 받지못했고 이 물건을 다 팔면 돈을 주겠다는겁니다.
> 이 물건 팔기에는 전 역부족이였고 그래서 월급안받고 3월 30일부 사직서를 냈죠,
> 전 월급 못받으면서 일하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 그러나 만약 여기서 회사를 안나오고 물건 팔지않으면 책임을 전가하겠다면서 고소를 하겠다는거예요. 저 책임인가요? 알려주세요
> 참고로 전 지금 결혼했고 임신한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생리휴가도 없고 월차도 없습니다. 이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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