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5:29
저는 학습지 관리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급여를 제가 판매한 교재비의 43%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3%를 퇴직금이란 이름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0%만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입사후 1년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8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인데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의 급여 일부분을 적립한 퇴직금을 1년이 안되었다고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학습지 관리교사 대부분은 입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신의 급여에서 정립된 퇴직금을 포기하고 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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