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22:40
안녕하세요.
이해가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
2001년 3월 전직장 임원급들이 회사를 선립하면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제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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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매달 말일에 받았던 월급(108만원)에 준해서 지급되고
상여금은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이 아닌 년말(12월)에 주기로 했고,
지급기준은 다니던 직장에서 받는 만큼을 최소 지급 기준으로 하여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지급 액수는 본봉의 900%가 최소 지급기준입니다.(성과 여부에 따라 + 지급)
4월입사이나 그해 12월에 지급하고 매해 연말에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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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월급은 계약대로 110만원으로 지급기준에 준하여 같은 액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상여금을 전직장에 준하는 최소90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100%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달을 기다리고 다음해 1월에 미지급건에 대한 내용을 대표 이사께 문의를 한 결과
법인 회사의 1년 정산이 3월이니 그때 다시 상의 하자고 미루었습니다.
그리곤 어이없게 상여금을 300%로 정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3월 급여 명세서에 월급과 50%의 상여금이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세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상의를 드리니 작년 약속한 금액은 줄수가 없고
올해 연말에는 꼭 주겠다는 계약 위반 내용을 통보해왔습니다.

새로 선립한 회사라 임금으로 볼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전례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입사 때와 전혀다른 근로 조건을
제시한것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근로 관계를 즉시 종결지을 수 잇고,
이때 손해배상액은 원래대로 근로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조건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금액간의 차액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차액 900%-100%=8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진정서를 제출시 제가 준비해야 하는 노동계약서는 없지만
구두계약을 들었던 직원의 진술서 준비 가능합니다. 효력이 있는지요?

제 구두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이 해결이 되어야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제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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