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5:28

안녕하세요. 궁금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을 구두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계약의 한 내용으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와 같은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사실상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우기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 상여금을 지급하여왔던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주장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각각 1부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더우기 연봉제의 경우, 최근 연봉제를 악용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자진사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근거"를 명확히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앉은채로 상여금을 강탈(?) 당하고 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두상으로 약정하였던 상여금 900%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해놓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용자로써도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얼마나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진술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양자간에 주장의 불일치가 첨예하다면 노동부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이 wrote:
> 안녕하세요.
> 이해가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 상여금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
> (질문 내용)
> 2001년 3월 전직장 임원급들이 회사를 선립하면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 제의 조건은
> ------------------------------------------------------------------------------------
> 월급은 매달 말일에 받았던 월급(108만원)에 준해서 지급되고
> 상여금은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이 아닌 년말(12월)에 주기로 했고,
> 지급기준은 다니던 직장에서 받는 만큼을 최소 지급 기준으로 하여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결국 지급 액수는 본봉의 900%가 최소 지급기준입니다.(성과 여부에 따라 + 지급)
> 4월입사이나 그해 12월에 지급하고 매해 연말에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 ------------------------------------------------------------------------------------
> 결과적으로 월급은 계약대로 110만원으로 지급기준에 준하여 같은 액수로 받았습니다.
> 그리고 그해 12월에 상여금을 전직장에 준하는 최소90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 100%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 한달을 기다리고 다음해 1월에 미지급건에 대한 내용을 대표 이사께 문의를 한 결과
> 법인 회사의 1년 정산이 3월이니 그때 다시 상의 하자고 미루었습니다.
> 그리곤 어이없게 상여금을 300%로 정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 3월 급여 명세서에 월급과 50%의 상여금이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 이 명세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상의를 드리니 작년 약속한 금액은 줄수가 없고
> 올해 연말에는 꼭 주겠다는 계약 위반 내용을 통보해왔습니다.
>
> 새로 선립한 회사라 임금으로 볼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전례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입사 때와 전혀다른 근로 조건을
> 제시한것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근로 관계를 즉시 종결지을 수 잇고,
> 이때 손해배상액은 원래대로 근로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익과
> 그 조건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금액간의 차액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면 제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차액 900%-100%=8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진정서를 제출시 제가 준비해야 하는 노동계약서는 없지만
> 구두계약을 들었던 직원의 진술서 준비 가능합니다. 효력이 있는지요?
>
> 제 구두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이 생깁니다.
> 이 의문이 해결이 되어야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것 같은데
> 제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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