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3:16

안녕하세요. 성민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라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법적인 의무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법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정에 의해 임의적인 퇴직금(법정퇴직금과 상대적 개념)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퇴직금의 약정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혹은 그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퇴직금을 지급받아 나간 근로자의 퇴직금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민맘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1999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그중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출산휴가를 받았었고, 출산휴가 후에 복직해서 한달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날 인수인계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전 사실 출산휴가(유급)만 사용하고 퇴직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퇴직금은 생각지도 않았었거든요.
> 그래도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드렸더니, 연락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고, 며칠전에 사장님과 일관계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퇴직금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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