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1:29

안녕하세요. 이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휴수당이나 연월차수당 그리고 생리수당은 모두 일급통상임금(1일 8시간기준) 100%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시급제근로자이므로, 이를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으로 환산하여 (시급통상임금 * 8시간) 일급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이것은 하루에 1시간의 연장근무가 계속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평일에 일당을 계산할 때 "(시간급통상임금 * 9.5시간) + (시간급통상임금 * 1.5시간 * 0.5)"의 산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즉 귀하의 경우 일당을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9.5* 시간급"을 할 것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나누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희 wrote:
> 저의 경우 09:00~19:00 까지 일하기 때문에 상시O/T가 1시간씩 발생하는 시급제 사원입니다.
> 이런경우 주휴 ,월차와 보건을 사용하게 되면 8시간*시간급(※일당은 (9.5시간*시간급))으로 나오는데....
> 이런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 교육과 야유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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