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7:27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1999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그중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출산휴가를 받았었고, 출산휴가 후에 복직해서 한달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날 인수인계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전 사실 출산휴가(유급)만 사용하고 퇴직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퇴직금은 생각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드렸더니, 연락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고, 며칠전에 사장님과 일관계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퇴직금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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