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7:40
채용건강검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의무적으로 채용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얼마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저희 신입직원이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빈혈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혹은 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을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의 어느조항에 의해 불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법에서는 채용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반 회사에도 적용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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