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건강검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의무적으로 채용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얼마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저희 신입직원이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빈혈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혹은 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을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의 어느조항에 의해 불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법에서는 채용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반 회사에도 적용이 되는건지요?
직원이 입사하면 의무적으로 채용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얼마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저희 신입직원이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빈혈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혹은 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을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의 어느조항에 의해 불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법에서는 채용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반 회사에도 적용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