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4:59
저의 경우 09:00~19:00 까지 일하기 때문에 상시O/T가 1시간씩 발생하는 시급제 사원입니다.
이런경우 주휴 ,월차와 보건을 사용하게 되면 8시간*시간급(※일당은 (9.5시간*시간급))으로 나오는데....
이런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교육과 야유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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