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21:14
안녕하세요.. 이럴수도 있나요???
각종 상담사례나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 여러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글이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간호사 입니다.. 저는 2000년 3월 14일날 경북 경산시에 소재하는 모 병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31일 퇴사를 했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병원 소유자가 바꼈습니다.(2001.1월)
그때 당시 같이 근무 했던 60여명의 직원 모두가 퇴사를 해서 나오고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다른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몇달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노무사를 고용해서 해결을 보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2002.4.11)이 판결이 나는 날인데 글쎄 퇴직금의 10% 미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하는군요.. 전 퇴직금 명세서에 160만원인데 오늘 판결에 의해 받을 돈이 10만원 이라는군요.. 이런게 가능한가요???
여기 글에 따른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니까???
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내일 노무사를 찾아 가서 정황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만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 드립니다..
60여명의 직원 모두의 금액이 1억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직확인절차에대해 2002.04.14 1091
실업급여 연장에 관한건. 2002.04.12 366
Re: 실업급여 연장에 관한건. 2002.04.14 423
취업규칙서 및 서식에 관하여 2002.04.12 655
Re: 취업규칙서 및 서식에 관하여 2002.04.14 922
퇴사처리해 주시 않을경우 2002.04.12 483
Re: 퇴사처리해 주시 않을경우 2002.04.14 432
임금채불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2.04.12 358
Re: 임금채불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2.04.14 391
도와주세요 2002.04.12 532
Re: 도와주세요(원거리 전근이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2002.04.14 845
수당에 대해서..; 2002.04.12 308
Re: 수당에 대해서..;(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의 사업장 요건) 2002.04.14 589
체당금 지급 대상 2002.04.12 376
Re: 체당금 지급 대상 2002.04.15 340
사직서 제출한 후에 어느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 2002.04.11 362
Re: 사직서 제출한 후에 어느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 2002.04.11 404
퇴직금을못받나요? 2002.04.11 802
Re: 퇴직금을못받나요? 2002.04.11 782
이럴경우 휴일근무 수당계산은? 2002.04.11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5088 5089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