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5:10

안녕하세요. 김성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집단임금체불사건을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풀어가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의 판결인가요?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낸 것인지, 아니면 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지급신청) 신청에 의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정을 받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판결"이 체불퇴직금의 10%에 불과하다니, 저희로써도 납득하기가 어렵군요.

무슨 연유인지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명시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노무사와 면담을 한 이후에 그 내용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옥 wrote:
> 안녕하세요.. 이럴수도 있나요???
> 각종 상담사례나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 여러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글이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간호사 입니다.. 저는 2000년 3월 14일날 경북 경산시에 소재하는 모 병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31일 퇴사를 했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도중에 병원 소유자가 바꼈습니다.(2001.1월)
> 그때 당시 같이 근무 했던 60여명의 직원 모두가 퇴사를 해서 나오고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 지금은 다시 다른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시간이 몇달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노무사를 고용해서 해결을 보려했습니다.
> 그런데 오늘이(2002.4.11)이 판결이 나는 날인데 글쎄 퇴직금의 10% 미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하는군요.. 전 퇴직금 명세서에 160만원인데 오늘 판결에 의해 받을 돈이 10만원 이라는군요.. 이런게 가능한가요???
> 여기 글에 따른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니까???
> 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 내일 노무사를 찾아 가서 정황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만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60여명의 직원 모두의 금액이 1억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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