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5:50

안녕하세요. 이효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약자로써 국가의 보호아래 일을 하게 될 날이 빨리 와야 할 것이나, 현행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소위, "비정형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귀하와 같은 텔레마케터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전문학원강사 등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에 기초해 볼 때, 아직까지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현실이 이렇다 보니 귀하의 경우도, 귀하가 형식상 프리랜서로 불리던지,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 혹은 도급계약이든지 관계없이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 명력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텔레마케터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근무조건 등을 명시해주지 않아, 저희들이 '근로자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말씀드릴 테니, 귀하와 회사의 관계 및 근무지의 사업주와 귀하의 상호관계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에서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로자 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적용되는 법령이나 이의제기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이니,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각 항목 항목마다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효은 wrote:
> 너무 답답한 심정에 제 사연을 하나 올릴려고 이 글을 띄 웁니다....
>
> 저는 영어교재를 전화상으로 판매하는 한마디로 텔레마케터 입니다.
>
> 지난 몇달동안 같은 상사와 함께 일자리를 3번이나 같이 옮기며 일을 했는데 며칠전 회사분위기를 침체
>
> 시켰다는 이유로 인간성까지 거론을 당하며, 과장이라는 명목하에 아무 통보도 없이,월급도 없이 그 자리에서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
> 단지, 공적이고 합당한 사유로 퇴사를 당했다면 저도 제 책임으로 돌리고 싶지만 개인적인 인간성까지 모욕을 당한점에 대해서
> 당황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 예를들어,
>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회사를 위해서 아프치 않은척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위 동료을의 분위기를 그런식으로동요하게 한다며 월급은 6개월후에 정산해 준다고 필기 도구만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
> 전혀 예상치도 못해서 아무런 준비도 못했던 저는 하루아침에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
> 그 다음날 본사까지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장은 아루런 권한이 없다면서 담당 팀장에게 모든일을 넘겼다고했으며, 책임을 회피를 했습니다.
>
> 또 그다음날 제가 일했던 근무처를 찾아가 저를 퇴사시킨 과장님과 애기를했습니다. 그런데그 분은 저의 근무태도만을 거론하며 말이 안되는 소리로 자기합리화를 시켰습니다.
>
> 프리랜서, 즉, 개인사업자들이기때문에 노동법에도 관련이 없다면서 무조건 6개월 뒤에 급여를 준다고 모든것을 제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 저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된강제 퇴사를 시켰으면서 말입니다.......
>
> 저는 월급을 받고싶습니다
>
> 월급을 6개월 뒤에 정산받을수 있다는 말을 저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 이번 월급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퇴사당한 저로서는 생계가 시급하기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기위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
> 노동법은 근로자를 위해 있는법 아닐까요?
>
> 법에 무지하기때문에 이렇게 저는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것일까요..
> 법을 모르는 억울한 저에게 도움을 주실분 연락 주세요...
> 꼭!!!!!!!
> 도와주세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럴수도 있나요?(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적어 재차 ... 2002.04.12 377
강제퇴사를 당했는데 월급을 못받다니....... 2002.04.11 1190
» Re: 강제퇴사를 당했는데 월급을 못받다니....... 2002.04.12 746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02.04.11 437
Re: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임금체불) 2002.04.12 522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만 하면 안되나요? 2002.04.10 2460
Re: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만 하면 안되나요? 2002.04.11 3354
일반사무직이아니라미용실에서요... 2002.04.10 563
Re: 일반사무직이아니라미용실(강제저축은 위법, 무효입니다.) 2002.04.10 866
산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4.10 464
Re: 산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4.10 476
야간대를 다니는 직장인에게 대출해준다고 하던데 2002.04.10 762
Re: 야간대를 다니는 직장인에게 대출해준다고 하던데 2002.04.10 837
출산휴가가 없는 직장에서의 퇴사시.. 2002.04.10 484
Re: 출산휴가가 없는 직장에서의 퇴사시.. 2002.04.10 88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경우.. 2002.04.10 935
Re: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경우.. 2002.04.10 2942
월차사용에 대하여... 2002.04.10 836
Re: 월차사용에 대하여.(월차휴가의 신청은 몇일전에?) 2002.04.10 407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2.04.10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