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6:02
저는 제가다니던 회사에서 1년 단위로 연봉을 책정하여 근무하던중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개인사정에 의하여 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지, 청구할수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총근무기간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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