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3:06

안녕하세요. 정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봉제의 운용상 해당 퇴직금규정이 다소 탄력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원칙은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실시되지만 연봉제의 경우 매년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임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정한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중간정산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즉 연봉계약서상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매년 12월에 정산)"고 규정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이 도달할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경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다가, 마지막연도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잔여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불받을 수 있느냐"인데..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한 후 얼마있지 않아 퇴사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 대해서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 - - - - (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1997.03.28, 임금 68220-179 ) - - - - - - - - - - - - - -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저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도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그 ㅁ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소봉, 사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숙 wrote:
> 저는 제가다니던 회사에서 1년 단위로 연봉을 책정하여 근무하던중 1년이 넘은 시점에서
>
>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개인사정에 의하여 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럴경우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지, 청구할수 있다면 방법이
>
>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총근무기간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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