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4:24
2001년 5월 21일 입사하여 2002년 3월 9일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취업상담이며, 8월1일 학교로 파견을 나갔고 2월 말까지 학생취업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사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으며, 저 혼자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전 회사는 헤드헌팅 기업이구 현재 제가 다시 취업한 곳은 그때 파견 나갔던 학교입니다.
문제는 전 회사에서
급호는 4갑 3호로 월 920010원에 400%받기로 되었었습니다.
(근로계약과 동종업체취업금지에 관한 서약서는 쓰지 않음)
상여는 정직원 발령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되었습니다.(문서 현재 보존중)
따라서 11월 20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데 3월급여 및 상여금이 4월 11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상여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먼저 퇴직하여 가압류신청을 준비중인 직원과 함께 저와 또다른 직원이 제출했습니다.(총4명)
이에 앙심을 품은 사장은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네 직원을 빼내어 갔다구요.(그러나 퇴직후 8일후 취업했습니다-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림됨)
쉽게 前회사는 A. 後회사는B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꾸 밀리는 급여때문에 퇴직하였고 B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A회사가 저에 대한 얘기를 아주 나쁘게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들이죠...배은망덕이라고 표현했죠.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서 (2달 체불)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한것은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힘써서 해준것처럼(사실은 서류를 안해주다가 제가 취업후에야 해주었습니다-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얘기합니다.
A회사는 사장이 엄청 잘 바뀝니다. 둘은 친구인데 10개월 안에 벌써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책임을 밉니다.
제가 B회사에 들어올땐 K가 사장이라 그 사장에게 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길 이젠 kk가 사장이니 자기한테 말안했다고 B회사를 고발한답니다.
또한 주동자도 아닌 저에게 근거도 없이 주동자라고 몰았습니다.
B회사에게는 저를 해고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해고하면 고소안하겠다며...
너무 두서 없어서 죄송합니다.
황당하고 화가나서 미칠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퇴직후 어찌 취업도 맘데로 못합니다.
스카웃이란 말도 있는데 이건 스카웃도 아니고 A가 싫어 떠난후 B가 근무하길 원했고 저도 좋아서 취업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그들(A회사 사장 2명)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직당시와 상황의 변화 2002.04.12 313
Re: 이직당시...(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의 경... 2002.04.13 584
일당의 계산 2002.04.12 476
Re: 일당의 계산 2002.04.12 453
14415관련 부가 질문 2002.04.12 473
Re: 14415관련 부가 질문 2002.04.14 460
정통부 지원과정을 듣고 있다면... 2002.04.12 381
Re: 정통부 지원과정을 듣고 있다면... 2002.04.12 341
체불임금과 퇴직금, 상여금 산정 방법 2002.04.12 387
Re: 체불임금과 퇴직금, 상여금 산정 방법 2002.04.12 939
회사의 임시조치 2002.04.12 385
Re: 회사의 임시조치 2002.04.14 356
체불임금과 회사가 부도가 날경우에 2002.04.12 446
Re: 체불임금과 회사가 부도가 날경우에 2002.04.14 996
너무 긴 내용이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2.04.12 449
Re: 너무 긴 내용이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2.04.14 727
확인청구를 하려하는데요.. 2002.04.12 367
Re: 확인청구를 하려하는데요..(피보험자격확인 청구) 2002.04.14 1117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2002.04.12 450
Re: 퇴직금을 받았는데요....(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퇴직금 포함 ... 2002.04.14 3843
Board Pagination Prev 1 ... 5087 5088 5089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