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02:29
안녕하세요 이진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상여금 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니까, 종전회사에서 뒤늦게 재직중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손해배상청구하겠다','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 협박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아무런 법률적인 명분도 없는 단지 억지이고, 체불임금청구에 대한 감정상의 보복에 불고한 것이지만, 이러한 근거없는 협박을 당하는 근로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1. 종전회사 a에 입사시 또는 재직중 '동종업종 취업제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헌법 제35조)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헌법 제15조) 따라서 당사자간에 특정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영업비밀이 아닌 이상, 종전회사가 근로자 및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와 명분도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체불임금을 청구하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것 일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종전회사의 조치가 정도의 도를 지나쳐 귀하에 대해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위해하려고 한다면 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취업방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행위를 금하는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회사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던 사람들에 대해 사업주들끼리 서로 연락하여 '아무개는 우리회사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한 사람이니 취업시키지 말라'라고 서로 연락하고 정보를 교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9조인데...

3. 우선은 지금이라고 귀하가 느끼는 수준이 심한 위해감을 느끼는 수준이라면, 종전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속적으로 본인의 취업을 위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사법조치할 것임'을 단호하게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나야 종전사업주의 행동의 폭을 제한할 수도 있고, 차후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경우(현재의 회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해고되는 경우) 종전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차후의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증명의 방법을 통해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만, 염두해두어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혐의로 종전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반드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부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퇴직증명서 발급등에 특정한 신호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통신하였다는 것은 '아무개 근로자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니 취업시키지 말라'라고 유선, 무선, 대화, 서면의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기란 여간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전사업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현재 회사측의 관계자의 진술이 잇으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전사업주가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하였다"는 정황과 "취업이 방해되었다"는 결과가 있어야 법원에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면서 증거자료없이 함부로 고소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의 일반적인 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사례를 참조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희 wrote:
> 2001년 5월 21일 입사하여 2002년 3월 9일 퇴사하였습니다.
> 제가 맡은 업무는 취업상담이며, 8월1일 학교로 파견을 나갔고 2월 말까지 학생취업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사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으며, 저 혼자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 전 회사는 헤드헌팅 기업이구 현재 제가 다시 취업한 곳은 그때 파견 나갔던 학교입니다.
> 문제는 전 회사에서
> 급호는 4갑 3호로 월 920010원에 400%받기로 되었었습니다.
> (근로계약과 동종업체취업금지에 관한 서약서는 쓰지 않음)
> 상여는 정직원 발령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되었습니다.(문서 현재 보존중)
> 따라서 11월 20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데 3월급여 및 상여금이 4월 11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상여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먼저 퇴직하여 가압류신청을 준비중인 직원과 함께 저와 또다른 직원이 제출했습니다.(총4명)
> 이에 앙심을 품은 사장은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 자기네 직원을 빼내어 갔다구요.(그러나 퇴직후 8일후 취업했습니다-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림됨)
> 쉽게 前회사는 A. 後회사는B로 하겠습니다.
> 저는 그 당시 자꾸 밀리는 급여때문에 퇴직하였고 B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가 가능합니까?
> 그리고 A회사가 저에 대한 얘기를 아주 나쁘게 했습니다.
> 물론 거짓말들이죠...배은망덕이라고 표현했죠.
>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서 (2달 체불)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한것은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 그런데 자기네들이 힘써서 해준것처럼(사실은 서류를 안해주다가 제가 취업후에야 해주었습니다-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얘기합니다.
> A회사는 사장이 엄청 잘 바뀝니다. 둘은 친구인데 10개월 안에 벌써 3번이 바뀌었습니다.
> 그리고는 서로 책임을 밉니다.
> 제가 B회사에 들어올땐 K가 사장이라 그 사장에게 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길 이젠 kk가 사장이니 자기한테 말안했다고 B회사를 고발한답니다.
> 또한 주동자도 아닌 저에게 근거도 없이 주동자라고 몰았습니다.
> B회사에게는 저를 해고하라고 협박했습니다.
> 해고하면 고소안하겠다며...
> 너무 두서 없어서 죄송합니다.
> 황당하고 화가나서 미칠것 같습니다.
> 정당하게 퇴직후 어찌 취업도 맘데로 못합니다.
> 스카웃이란 말도 있는데 이건 스카웃도 아니고 A가 싫어 떠난후 B가 근무하길 원했고 저도 좋아서 취업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 제가 그들(A회사 사장 2명)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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