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20:58
안녕하십니까...

너무도 화가나서 글을 올려봅니다...

작녁12월에 강제로퇴사를 당하였습니다....
공금을 횡령했다는 엉뚱한이유로....

제가 다니던 회사사는 경매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팔던 곳이였습니다...
입사당시 저의 차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130만원에 인터넷관리수당 50만원과
판매수당등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하여 퇴사당할때 까지 약 3개월이였으며 매출은 약 4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근무당시 급여는 받았지만 판매수당과 관리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더화가나는 것은 해고 전까지 아무말없다가 해고 당일 사장아이디가 아닌 제 아이디로 판매 했냐며
제가 횡령하기위해 일부러 했다는둥 직원을 선동했다는둥 하며 지급을 미루어 왔고
지금은 외 돈을 줘야하냐며 억지를 씁니다....
내용증명도 2차례보내보았지만
자기는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며 바뺌입니다...
자기가 직접 계산해준다는 확인서에도 수당이 아닌 급여라고 적어 놓고는 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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