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6:18

안녕하세요 김규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해고수당과 관련해서는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공금횡령문제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2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등 사업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니까요.

아울러 판매수당과 관리수당의 지급문제에 대해 회사측과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말씀하신 판매수당과 관리수당의 어떠한 명목과 기준하에 지급되는 임금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지급제한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최고장 발송에 대해서도 회사측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부 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규식 wrote:
> 안녕하십니까...
>
> 너무도 화가나서 글을 올려봅니다...
>
> 작녁12월에 강제로퇴사를 당하였습니다....
> 공금을 횡령했다는 엉뚱한이유로....
>
> 제가 다니던 회사사는 경매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팔던 곳이였습니다...
> 입사당시 저의 차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130만원에 인터넷관리수당 50만원과
> 판매수당등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 입사하여 퇴사당할때 까지 약 3개월이였으며 매출은 약 4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 근무당시 급여는 받았지만 판매수당과 관리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
> 더화가나는 것은 해고 전까지 아무말없다가 해고 당일 사장아이디가 아닌 제 아이디로 판매 했냐며
> 제가 횡령하기위해 일부러 했다는둥 직원을 선동했다는둥 하며 지급을 미루어 왔고
> 지금은 외 돈을 줘야하냐며 억지를 씁니다....
> 내용증명도 2차례보내보았지만
> 자기는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며 바뺌입니다...
> 자기가 직접 계산해준다는 확인서에도 수당이 아닌 급여라고 적어 놓고는 말입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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