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7:19

안녕하세요 이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는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연차휴가 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1조)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달에 생리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나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다음달의 월급여일 또는 년말이나 다음년도의 연초 월급여일에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생리휴가 및 생리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36번 사례 【생리휴가에 대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차휴가와 수당, 연차휴가와 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호정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모 회사에 다니는 사원입니다.
>
> 정식사원은 6명이고 아르바이트사원은 6명 입니다.
>
>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소규모의 회사라도 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 꼭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 안녕히계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채불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2.04.12 358
Re: 임금채불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2.04.14 391
도와주세요 2002.04.12 532
Re: 도와주세요(원거리 전근이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2002.04.14 845
수당에 대해서..; 2002.04.12 308
» Re: 수당에 대해서..;(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의 사업장 요건) 2002.04.14 589
체당금 지급 대상 2002.04.12 376
Re: 체당금 지급 대상 2002.04.15 340
사직서 제출한 후에 어느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 2002.04.11 362
Re: 사직서 제출한 후에 어느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 2002.04.11 404
퇴직금을못받나요? 2002.04.11 802
Re: 퇴직금을못받나요? 2002.04.11 782
이럴경우 휴일근무 수당계산은? 2002.04.11 427
Re: 이럴경우 휴일근무 수당계산은? 2002.04.11 814
프리랜서 임금체불건 2002.04.11 1509
Re: 프리랜서 임금체불건(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보아... 2002.04.11 920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2002.04.11 332
Re: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바랍니다.(구두상으로 약정한 퇴직금) 2002.04.11 965
실업급여에 궁금증 2002.04.11 388
Re: 실업급여에 궁금증(사직서에는 학업을 이유로 사직한다고 했... 2002.04.11 2244
Board Pagination Prev 1 ...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