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23:42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으려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읽다보니 제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거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퇴사한 날이 2001년 4월입니다.
그런데 2002년 2월까지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2002년 3월에 문을 닫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득이하게도 제 퇴직일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2002년 4월 15일 예정)의
차이가 6개월이 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저는 체당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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