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0:41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입니다.
2001.5.1-2001.6.15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받지 못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어느회사의 소개로 다른 근무지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은 이 회사로부터
월 얼마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는 이 회사에서 매월 처리해주고 있었고
저는 사업소득증은 없으나 프리랜서라 해서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지요? 노동의 댓가로 받는 임금인데 사업자
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노동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도움을
주십시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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