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9:16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의 사직권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었다면, 귀하가 사직권유를 수락하여 사직한 것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정통부 지원 취업교육에 참여하고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이 확인된다면,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수릅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3월 초에 회사 사정장(사업주권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3월 9일에 구직등록은 했구요. 지금은 정통부 지원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 교육을 받는것도 구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정통부 지원이라 상관없다는 얘기도 있구...)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받을수 있다면.. 2주에 한번가는 교육은 꼭 담당 고용안정센터에
> 가서 받아야 하는건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전후휴가후의 부당해고 2002.04.15 359
Re: 산전후휴가후의 부당해고 2002.04.16 400
실업급여에 대해 2002.04.15 395
Re: 실업급여에 대해 2002.04.16 380
퇴직자의 상여금 적용여부? 2002.04.15 467
Re: 퇴직자의 상여금 적용여부? 2002.04.16 460
좀 무관하지만......알려주세요. 2002.04.15 371
Re: 좀 무관하지만......알려주세요. 2002.04.19 344
임금체불과 관련한 질문~ 2002.04.15 353
Re: 임금체불과 관련한 질문~ 2002.04.16 361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002.04.15 541
Re: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002.04.16 367
부당해고의 입증자료 2002.04.15 466
Re: 부당해고의 입증자료 2002.04.16 1020
막노동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억울해요.. 2002.04.15 922
Re: 막노동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억울해요.. 2002.04.16 1006
마지막 희망입니다..답변 부탁여~! 2002.04.14 345
Re: 마지막 희망(사직을 하려는데 후임자를 선정해 놓고 나가라고?) 2002.04.15 784
프리랜서 임금체불 2002.04.14 2409
Re: 프리랜서 임금체불 2002.04.15 14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85 5086 5087 5088 5089 5090 5091 5092 5093 50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