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9:16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의 사직권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었다면, 귀하가 사직권유를 수락하여 사직한 것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정통부 지원 취업교육에 참여하고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이 확인된다면,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수릅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3월 초에 회사 사정장(사업주권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3월 9일에 구직등록은 했구요. 지금은 정통부 지원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 교육을 받는것도 구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정통부 지원이라 상관없다는 얘기도 있구...)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받을수 있다면.. 2주에 한번가는 교육은 꼭 담당 고용안정센터에
> 가서 받아야 하는건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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