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2:19
이직시 이직사유는 개인적인 사정(결혼과 국외출국:남편이 국외에서 사업영위)이였습니다.
남편괴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용보험에 약 5년간 가입된 상태이였습니다.
국외에서 약 6개월간 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해외에서의 상황이 안좋아 저는 국내로 귀국하여 다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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