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8:56

안녕하세요. pea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일을 확정하는 것이 참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풀어보자면.. 어머니께서 1월 5일에 사고가 났었고, 회사측은 해고통보가 아닌 "푹 쉬었다 나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4월 6일 어머니께서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 복직이 어렵다고 하였고, 어머니께서 이를 수락하였다면 근로계약해지의 사유는 "경영상어려움에 의한 당사자간의 합의(권고사직)"이고, 어머니의 퇴사일은 4월6일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자에 한하여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3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 1일분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어머니의 경우처럼 이전 3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저액일 경우에도, 그것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이므로 그 기간과 그간에 지급받은 임금액수는 공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평균임금이 산출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예컨데 1년 7개월 23일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에 7개월분(1일평균임금*30*7개월/12개월)과 23일분(1일평균임금*30*23일/365일)을 더하여 총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eak wrote:
> 안녕하세요 답변잘 보았습니다.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엄마가 퇴사한날을 어떻게 보아야하나요? 다리를 다치신 날이 1월 5일 인데 1월말에 통장으로 100만원을 넣어주고 푹 쉬고 다시 부르면 나오라고 하셨데요. 그런데 4월6일 엄마가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이 어렵다고해서 그럼 그만둔다고 퇴직금이나 달라고 했더니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는거라고 그랬데요. 그래서 다른 직원(정규직)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은 퇴직금을 정상으로 받으셨데요. 그리고 또하나 질문은 엄마가 일요일도 근무를 하셨는데(예전에는 혼자하실때는 환자가 있으면 매주 요즘은 3명이어서 격주) 퇴직금 계산시 가산이 되나요? 월급은 85만원 받으셨구요. 여름 휴가비와 설날 추석 떡값으로 20만원 정도 받으셨구요.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퇴직금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할수 없어서 대충 퇴직금 계산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연수는 1991년 10월28일 10년이 조금 넘었구요. 퇴사일은 마지막 일하신날이 2002년 1월5일입니다 대기업이나 일반기업 노동조합이 있는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세 근로자는 정말 너무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소외된곳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것 같아요.글구 산부인과 의사(이하 의사들)면 수입도 많던데 소득 투명하게해서 세금 정당하게내고 직원들 복리후생에도 신경좀 쓰도록 이런건 어디서 지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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